금융위, 7일부터 대출 신규 및 갱신‧연장시 연 20% 초과 수취는 불법

금융위원회가 오는 7일부터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개인 간 1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인 이자제한법 역시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 대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존 대출 상품에 최고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이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 대출 이용 고객은 해당 금융사를 통해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이나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를 문의할 수 있으며, ‘안전망 대출Ⅱ’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한 신규대출 대체(대환)도 가능하다.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우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인하한 ‘햇살론15’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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