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발적 점검 및 감사인의 감사역량 제고 도움 기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의 단계적 시행 일정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업과 감사인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진행 방식의 안내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지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2019회계연도부터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인이 수행한 외부감사의 적정성도 감리의 범위에 포함됐다.
우선 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부터 2~3년간은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2년간 계도위주의 운영을, 개별·별도재무제표의 경우 3년간 계도위주의 운영을 진행한다.
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관련 감독방향을 안내함으로써 기업·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안내로 회사의 자발적인 점검 및 감사인의 감사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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