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투자피해자도 40~80%의 배상비율 자율조정 계획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기본배상비율은 각각 55%, 50%다. 2명의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각각 65%, 61%다.
해당 조정안은 투자자와 각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일단락되는 미상환 피해구제액은 총 619억원(393좌)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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