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40%’ 연내 적용되나…가계대출 규제 칼날 2금융권으로

시간 입력 2021-07-25 07:00:02 시간 수정 2021-07-23 1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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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가계대출 22조 증가…당국 규제 움직임에 저축은행·카드사 긴장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저축은행, 카드사 등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조7000억원 증가했다.

2019년과 2020년 상반기에는 3조~4조원 감소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상반기 2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2000억원 줄었고 그 이전 해인 2019년 상반기에는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고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4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0조7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달부터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까지 적용되면서 향후 2금융권 대출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비은행권 DSR 한도는 60%까지다.

이처럼 2금융권 대출규모가 커지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내년 7월로 유예된 전 금융권 DSR 40% 적용 시점을 연내로 앞당길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은행권·비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금감원은 2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 이번 주부터 개별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출 규모가 불었다”며 “2금융권까지 대출을 조이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는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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