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다, SK플래닛 등 9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서 대부상품 중개

시간 입력 2021-07-27 16:22:01 시간 수정 2021-07-27 16: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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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서 중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대부협회,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과 함께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지난 4월 1일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차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핀다, 핀셋, 핀마트, 팀윙크, SK플래닛 등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방식으로만 대출상품을 대리·중개하는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대리·중개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정은 오는 8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말 경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9월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부상품 중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부중개업 등록과 관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등을 미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부업법령의 관련 규정에 대해 ‘온라인 및 겸업’의 영업특성을 감안한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등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중개 겸업 관련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초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대출상품 중개가 이루어지는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모든 페이지의 상호에 ‘대부중개’ 글자를 함께 표기할 필요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구체적으로 대부상품을 중개하는 페이지에는 표기해야 한다.

또 대부중개업 겸업이 허용된 온라인 대출 플랫폼 업체의 경우 총 영업수익에서 대부중개 영업수익의 비중이 50% 미만이면 대부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인사이동 등으로 대부중개 관련 업무 수행 임직원 중 교육을 이수한 비중이 10% 미만이 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추가 교육을 통해 1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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