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갖고 스타벅스는 주고…이마트의 상반된 '콜옵션'

시간 입력 2021-07-29 07:00:09 시간 수정 2021-07-28 17: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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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콜옵션 제공
제3자에 콜옵션 넘길 수도…FI 인수 기회

이마트는 올해만 두 건의 빅딜을 성사시켰다. 이베이코리아,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모두 외국계 기업이며, '콜옵션' 조건을 달았다. 다만, 이베이코리아의 경우 콜옵션 행사 주체가 이마트이지만,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스타벅스 본사다. 갈린 이유는 스타벅스 측과 체결한 로열티 계약 때문이다.

29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지분 17.5%를 추가 인수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추후 스타벅스커피 인터내셔널이 원하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콜옵션 외에 풋옵션이나 동반매도청구권 등의 조건은 달지 않았다.

앞서 이베이코리아 지분 8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다. 지분 인수는 이마트가 세운 별도 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에메랄드에스피브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베이 본사가 보유한 잔여지분 19.99%를 취득할 수 있다. '콜옵션'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이마트>

반면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경우 향후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67.5%를 스타벅스커피 인터내셔널이 되사야 한다. 이는 양사간 오랜 이해 관계에서 비롯됐다.

1999년 스타벅스 국내 1호점인 이대점이 문을 열 때부터 맺은 라이선스 계약은 이마트가 최대주주에 오른 이후에도 유지된다. 라이선스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한 '안전 장치'인 셈이다.

콜옵션 행사 조건도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거나, 이마트 측의 귀책 사유로 해지될 경우로 정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후 스타벅스커피 인터내셔널이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콜옵션을 준 것"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기간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콜옵션이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콜옵션은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이는 FI(재무적 투자자로)로 참여한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인수할 수도 있단 얘기다. 상장이 어렵게 됐을 경우 적정가격에 GIC가 인수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다른 주주가 참여한다면 기존 FI는 투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1999년 국내 스타벅스 1호점을 낼 때부터 스타벅스커피 인터내셔널과 파트너십을 맺어왔다. 이번 지분 인수 역시 20년간 양사간 신뢰가 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가 국내 커피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던 것은 양사간 합이 잘 맞았던 것"이라며 "스타벅스 본사도 신세계만큼 잘 운영할 파트너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수정 기자 / ksj02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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