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발족

시간 입력 2021-08-06 08:42:12 시간 수정 2021-08-06 08: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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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운영절차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상품 설명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4개 연구기관(금융연구원·자본연구원·보험연구원·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4개 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로 구성됐다.

4개 연구기관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 협회는 업계 주요 현황과 민원·분쟁사례 등 실태조사 자료에 협조하고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금융위는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대부업협회, 핀테크 산업협회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우선 금융상품의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설명서 작성기준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자동화 방식으로 판매가 진행되는 비대면 채널의 특성상 양방향·실시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의 고객 소통방안도 제시한다.

협의체는 1년에 1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금융위 옴부즈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각 협회를 통해 업계에 전파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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