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원데이 전동킥보드보험' 출시…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
한화손보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 대중교통 환승 사고도 보장

<사진 제공=하나손해보험>
전동킥보드 사고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보험사 대부분이 전용 상품이 아닌 기존 운전자보험에 전동킥보드 보장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데 그치면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출시된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이 운전자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동킥보드 시장은 2017년 이후 성장해왔으나, 이에 맞는 규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규모는 2017년 7만5000대에서 2022년 2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본인과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전동킥보드 상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규모가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 데다, 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품 설계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전동킥보드 상품 출시는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전용 상품이 출시된 것으로 보아 손해율 계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데이보험과 공유 플랫폼 기업과의 연계 등으로 다양한 전동킥보드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이달 1일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전용 보험을 출시했다.
하나손보의 ‘원데이 전동킥보드보험’은 퍼스널모빌리티(PM) 탑승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이다. 상해사망 2000만원,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입원일당 등이 보장된다. 가입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60세다.
해당 상품은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공유, 타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탑승 시에도 보상이 된다. 또 1일 보험료 1480원으로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해 필요 시 모바일로 1분 내외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기존 판매되는 보험처럼 일 년 만기 상품이 아닌, 필요할 때만 가입하는 원데이보험으로 편리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요즘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MZ세대의 니즈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화손보의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는 전동킥보드 플랫폼 기업 지바이크의 ‘지쿠터’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 본인의 상해사고는 물론, 운행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보장한다.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는 지쿠터 월정액권인 출퇴근 부스터의 연계 혜택으로 제공된다. 보장 기간은 월정액권 구입 후 1개월이다. 이용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환승해 출퇴근하는 모든 과정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2019년 8월부터 지쿠터 이용자의 대인·대물사고를 보장해왔다”며 “이후 공유 킥보드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어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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