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랫폼 겨눈 금융당국, ‘금융 혁신’ 멈추나

시간 입력 2021-09-10 17:24:49 시간 수정 2021-09-10 1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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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금소법 위반한 ‘중개’ 행위로 판단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 시사…금융 혁신 중단 우려

<자료=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융당국 칼날이 금융 플랫폼으로 향하며 혁신을 거듭하던 핀테크사의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 혁신’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회원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형태를 취합해 유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가 제공 중인 서비스의 중개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원사의 업권과 유형을 파악해 달라는 금융당국의 요청이 있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4일 전까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작업을 완료해 당국에 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금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안내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핀테크사가 금융 플랫폼을 활용해 투자(펀드), 보험 등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금소법상 금지 행위로 분류되는 미등록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판단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에서는 금융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 대리·중개, 자문 등을 할 경우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사들은 금융당국의 판단과 달리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소 핀테크 업계는 당국의 판단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당국의 유권 해석을 두고 특히 빅테크가 주목받고 있는 것일 뿐 사실상 모든 핀테크 업체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중소 업체의 경우 사실상 중개로 보고 있는 이 활동이 주요 사업 모델인 만큼 생존 여부가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간 규제 샌드박스나 혁신지원을 키워낸 핀테크 기술이 고사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우려를 키웠다.

지난 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산업 등 업권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소통에 기초를 두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는 국제결제은행(BIS) 차원의 대원칙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동일한 영업 행위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추진하던 핀테크사의 노력이 당국의 규제에 가로막혀 중단될 위기”라며 “다만 정부의 뜻에는 동의하는 만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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