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달러 이하 해외펀드 직접투자 1개월내 사후보고 허용
증액투자 없을 경우 지분율 변동 보고의무 면제 등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해외펀드 직접투자 관련 사전신고의무와 지분율 변동 보고의무 등이 면제되는 등 보고체계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외국환거래법령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해외법인 설립 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고·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해외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현행 신고규정에 대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한 후 12개월 내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2000만달러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가 폐지되며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허용한다. 현재는 금액과 관계없이 투자 전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펀드에 10% 이상 투자할 때 최초 투자 때만 보고의무가 부여되고, 이후 추가적인 증액투자가 없는 경우 다른 투자자 지분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사 지분율 변동에 관한 보고의무는 면제된다.
금융사 해외지점에서 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일상적인 영업활동 신고의무도 사후보고로 변경된다. 또한 금융사가 금융·보험업 외 주식을 통한 해외투자를 할 때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매 투자건마다 회계법인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도 원칙적으로 면제될 계획이다. 다만 건전성·법률·경영 리스크가 있을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그래픽] 최태원, 글로벌 AI 투자 직접 주도한다](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6/2026110610353600120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주식부호 10명 중 8명 보유주식 ↓…삼성일가 4인 주식 13조 ‘증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3/202611031111346980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