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시간 입력 2021-11-24 17:08:48 시간 수정 2021-11-24 17: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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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구체화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으로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했다. 은행에 내부통제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사회는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내부통제 담당자 간 역할분담도 명확히 했다. 대표이사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의무, 내부통제체계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의무,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의무를 명시했다.

개별 내부통제활동의 주체를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해 임직원 간 역할분담도 확립했다.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통제교육 이수의무를 도입하고,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며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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