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자 기업, 10곳 중 4곳이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외면

시간 입력 2021-12-02 07:00:04 시간 수정 2021-12-01 1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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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기준 선임률 62.1%…2018년 말 58.3% 대비 소폭 증가 그쳐
자산규모 작을수록 선임률↓…삼성·LG전자 등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100% 선임

최근 강하게 불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기조에도 불구하고 IT전자 업계의 준법지원인 선임률이 60%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선임률이 크게 떨어졌다.

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상장사 중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394곳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 선임 여부를 조사한 결과, IT전기전자 업종 내 선임 의무가 있는 29개 기업 중 올해 3분기 기준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곳은 18곳으로 선임률이 62.1%에 그쳤다. 약 3년 전인 2018년 말 58.3%와 대비해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준법경영 준수를 위해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들이 특정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준법지원인 선임률은 기업 자산규모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10곳 모두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었다. 이들 10곳은 2018년에도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었으며 올해까지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에서 준법지원인 교체 등만 이뤄졌다.

SKIET, DB하이텍, 대한전선 등이 포함된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7곳 중 4곳(57.1%)만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었다. SKIET와 원익IPS, 서울반도체, 휴맥스 등 4곳은 준법지원인을 선임했지만, 에스에프에이, DB하이텍, 대한전선은 이를 선임하지 않고 있었다.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선임률이 더 크게 떨어졌다. 총 12개 기업 중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곳이 4곳으로, 선임률이 33.3%에 불과했다. 경동나비엔, 두산퓨얼셀, 신도리코, LX세미콘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반면, 나머지 8개 기업은 선임 의무를 외면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투명하고 올바른 준법경영을 위해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보일러 업계 유일 상장사로서 정도경영과 투명경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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