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강화하는 한국타이어... 준법지원인 제도 이행

시간 입력 2021-12-06 07:00:09 시간 수정 2021-12-05 1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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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그룹 준법지원인 선임률 100%
2019년 임시 이사회서 최초 선임

국내 대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사내 준법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상장사 중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394곳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 선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국앤컴퍼니그룹 상장사 2곳(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준법지원인 선임률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준법경영 준수를 위해 일정 규모 상장사들이 특정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다.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다만,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다.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상장사(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곳) 394곳의 준법지원인 선임률 63.2%에 불과한 이유다.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만큼 준법지원인을 둔다는 것은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대기업들이 강조하는 ESG 경영과도 연관이 있다.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는 모두 2019년 2월 2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준법지원인을 최초 선임했다. 당시 한국앤컴퍼니는 법률사무소 휘 출신의 박상희 변호사를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했으며, 한국타이어 법무팀 6명이 준법지원 관련 직무 수행을 지원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롯데쇼핑 사내변호사 출신인 이용우 변호사가 준법지원인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지원 인력도 2019년대비 1명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타이어는 김재겸 한국타이어 법무팀장을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했다. 한국앤컴퍼니와 마찬가지로 한국타이어 법무팀이 준법지원 관련 직무 수행을 맡았으며, 관련 인력은 7명이었다. 올해 3분기 기준 한국타이어의 준법지원인과 지원조직의 변동은 없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은 준법 통제기준 의무를 둬야 한다"며 "운영은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지만, 준법경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준법지원인을 두고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완 기자 / lee8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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