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관리

시간 입력 2021-12-22 17:30:12 시간 수정 2021-12-22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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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

2022년 금융정책 추진방향<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며 서민 실수요자 보호책을 병행한다. 또 금융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 정상화

우선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부채리스크를 선제관리한다.

가계부채는 ‘총량관리’에 기반을 두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병행한다.

이를 위해 차주 단위 DSR 적용 범위를 넓히고,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한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건전성관리 강화조치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소상공인·기업부채 등 개인사업자대출의 부채리스크를 세밀히 점검하면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고,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도 추진한다.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대상 1.5% 초저금리대출 공급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 상시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 연장 등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시까지 지속한다.

아울러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리스크 및 위기대응 여력을 점검하는 등 취약요인 관리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 업무범위 확대…디지털 전환 위한 제도 혁신 추진

금융위는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해 업권별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금융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은행은 플랫폼 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확대를 검토하고,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지원한다. 보험의 경우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부수업무로 인정 등을 추진한다. 카드사의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의 발전을 지원하고, 데이터관련 부수・겸영업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제도 혁신 추진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융분야 AI・데이터 활용 촉진, 금융플랫폼 구축, 신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에서 비롯될 잠재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실물지원 강화로 경제성장 견인

금융위는 내년 중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공급한다.

뉴딜펀드 조성·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함께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한다. 사업재편·인수합병 등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기업·벤처 등 자금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신심사 시 디지털·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창업·벤처 지원,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물부문에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및 감사품질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투명한 금융질서 확립도

서민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 내년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한다.

청년, 취약계층 등을 위해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본격 시행하고 취약계층 주택금융상품 특례를 강화한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 및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부당 피해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 후생증진 관점에서 규제 및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자산 축적‧노후소득 확대도 지원해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환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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