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0.8%→0.5%’로 인하

시간 입력 2021-12-23 16:35:54 시간 수정 2021-12-23 16: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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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수료 추가 경감 규모 4700억원 예상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변경안<자료=금융위원회>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변경안<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영세 가맹점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카드사의 경우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로 기존보다 각각 0.3%포인트, 0.25%포인트 내리게 된다.

지난 2018년 적격비용 산정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금액은 6900억원이다. 다만 가맹점 부담경감을 위해 새로 시행한 정책으로 2200억원이 이미 경감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경감되는 금액은 4700억원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정대상 금액의 약 60%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배분한다. 연매출 3~10억원 중소가맹점에는 약 30%, 연매출 10~30억원 중소가맹점에는 약 10%가 배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내에서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 도입 이후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됐으나,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져 카드론이 확대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카드사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카드사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가능하도록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핀테크 업체에 비해 종합플랫폼 경쟁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사가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결제 인프라 구축에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수료율 인하는 법제처 사전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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