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설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670억원 조기 지급

시간 입력 2022-01-20 09:58:01 시간 수정 2022-01-20 09: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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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펀드·상생대출 프로그램도 운영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 <사진제공=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이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 거래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중 670억원을 설 명절 5일 전인 오는 27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하고 있는 620여개 중소기업이며,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가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급여·원자재 대금 등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거래대금 조기 지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협력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고,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또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와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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