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근 4년간 환경법규 위반 7건…관리소홀 대부분

시간 입력 2022-02-21 07:00:10 시간 수정 2022-02-20 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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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4건·은행 2건·여신금융 1건
위반 분야는 대기 6건·폐기물 1건

국내 금융사드이 최근 4년간 7건의 환경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대기’ 관련 위반 건이었다.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기업 중 환경법규 위반내역을 알 수 있는 49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위반내역(공개건수 기준)을 살펴본 결과, 5개 금융사가 총 7건의 환경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 업권별로 보면 보험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과 여신금융은 각 2건, 1건씩을 기록했다. 위반 분야는 대기 5건, 폐기물 1건으로 집계됐다.

DB손해보험의 대치지점과 전주지점은 2018년 대기배출시설 상호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해 삼성화재 대구사옥 역시 변경신고 미이행(대표자 변경)으로 같은 행정 처분을 받았다.

KB손해보험 대구지역단은 2020년 폐기물 기록 관련 미준수로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KB국민은행의 경우 2018년 삼산동지점, 2019년 울산남구점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현대캐피탈 동부산지점은 대기 측정 검사 관련 미준수·조작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조 시설이 없는 금융사의 환경법규 위반은 업무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업장이나 사옥 관리시 의무이행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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