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종, 4년간 환경법규 위반 44건…영풍 32건 ‘1위’

시간 입력 2022-02-20 07:00:05 시간 수정 2022-02-18 12: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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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에 이어 두 번째로 위반 많아
영풍, 지난해 카드뮴 오염수 배출로 281억 과징금

철강업종의 지난 4년간 환경법규 위반건수가 4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풍의 위반건수는 32건으로, 철강업종 전체 위반건수의 77.2%를 차지했다.

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기업 중 환경법규 위반내역을 알 수 있는 49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위반내역(공개건수 기준)을 조사한 결과, 철강업종의 위반건수는 44건으로 건설업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철강업종의 연도별 위반건수는 △2018년 18건 △2019년 12건 △2020년 13건 △2021년 1건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쇳물을 생산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학처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 대기오염 물질 발생으로 인한 환경법규 위반이 많았다”며 “최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해한 화학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환경법규 위반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500대 기업 전체 위반건수에서 철강업종 위반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9.0% △2019년 6.2% △2020년 10.0 % △2021년 1.2%다. 

2018년 이후 환경법규를 위반한 철강업체는 7곳으로 집계됐다. 영풍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제강(3건), 고려아연·동국제강·풍산·현대제철(각 2건), 포스코(1건) 순이다.

영풍은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방류수를 배출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년간 낙동강에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배출해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폐수 유출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지난해 10일 동안 석포제련소 조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영풍은 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오염수가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방류 시스템 구축했으며, 올해도 이를 증설할 계획이다.

영풍 관계자는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늘리면서 대응하고 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영풍도 환경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친환경 제련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환경법규 위반건수는 건설업종이 410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부품업종이 41건으로 3위, 석유화학업종이 34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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