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액 5년만에 6배 증가…보호 전담기구 신설하고 내부 시스템 강화
리서치센터 통해 가상자산 정보 공유 나서…투자자 보호엔 한계 지적도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이용자 보호전담 기구의 기능과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 미비로 인해 피해에 따른 보상이나 범죄자 처벌이 어렵고 계도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조사결과 국내 가상자산 범죄 피해금액이 2017년 4674억원에서 지난해 3조1282억원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 해킹뿐만 아니라 사기나 유사수신 행위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4일 코인원은 이용자 보호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이상거래·해킹·금융사고 처리 △수사기관 대응 △채권추심 압류·해제 등 공공기관 대응 △고객민원 등 대내외 이용자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도 도입했다.
빗썸은 지난달 고객지원센터와 서비스부문 운영센터 통합한 투자자보호실을 출범했다. 업체 측은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이용자 보호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사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규모가 가장 큰 업비트는 작년 12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와 업비트케어를 선보였다. 투자자보호센터에서는 디지털 자산 관련 투자 사기 유형과 예방·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업비트케어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피해자의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코빗의 경우 리스크관리부서와 고객관리(CS)부서가 투자자보호 기능을 맡고 있다. 이상거래방지시스템을 강화했으며, 특히 올바른 투자정보 제공 차원에서 가상자산 분석 전문업체 메사리(Messari) 보고서 번역본을 공개한다.
코빗 관계자는 “그동안 코인과 관련한 정보가 텔레그램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이 폐쇄된 곳에서 공유되다 보니 투자자들이 정보의 진위여부를 가리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채널과 함께 정량화된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들이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 장치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행위나 유사투자자문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근거 법이 없어 이른바 ‘코인 리딩방’처럼 유사수신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가상화폐 관련 피해유형 중 82%가 ‘유사수신’ 행위에 따른 피해로 집계 됐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에 나서는 일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메신저나 유튜브를 통해 공신력 없는 정보가 활개 치는데 시장에는 이런 행위를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사무처장은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는 건 개인의 책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공개(IPO)와 같이 코인도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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