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월부터 국내주식도 ‘소수 단위’ 주식 거래

시간 입력 2022-02-16 18:30:50 시간 수정 2022-02-16 1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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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새로 지정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연장...실명확인 서비스 지속

국내 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 9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다.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는 증권사가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 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면 나머지 부분을 증권사가 채워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면 거래가 체결된다. 이렇게 취득한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가 시행되면 주식 투자 접근성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은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각 증권사들이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은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되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밖에도 8건의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연장되면서 IBK기업은행을 방문한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가 지속된다.

기존 고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은행 창구를 방문해도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본인인증이나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 검증 등 별도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운용을 지속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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