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종, 4년간 환경법규 위반건수 34건…현대오일뱅크 18건

시간 입력 2022-02-21 07:00:09 시간 수정 2022-02-20 09: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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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철강·자동차업종에 이어 4번째로 많아
현대오일뱅크 18건으로 500대 기업 중 7위

석유화학업종의 지난 4년간 환경법규 위반건수가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위반건수 18건으로 석유화학기업 중 가장 많았다.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기업 중 환경법규 위반내역을 알 수 있는 49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위반내역(공개건수 기준)을 조사한 결과, 석유화학업종의 위반건수는 34건으로 건설(410건)·철강(44건)·자동차업종(41건)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석유화학업종의 연도별 위반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9건 △2020년 11건 △2021년 7건이다. 500대 기업의 전체 위반건수에서 석유화학기업의 위반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5% △2019년 4.7% △2020년 8.5% △2021년 7.9%다.

2018년 이후 환경법규를 위반한 석유화학기업은 12곳이다. 현대오일뱅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GS칼텍스가 5건·롯데정밀화학 2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한유화·롯데케미칼·태광산업·한국바스프·한화·한화솔루션·한화토탈·KG케미칼·OCI는 1건씩을 기록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500대기업 중 환경법규 위반건수가 많은 기업 7위에 올랐다.

현대오일뱅크의 위반분야는 18건 모두 ‘대기’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오일뱅크는 2018년에는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미실시로 인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또 2019년에 충남도로부터 대산공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의 고장·훼손 방치가 적발된 적이 있다.

석유화학업종은 사업 특성상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인 시설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공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는 대기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방지시설, 악취저감 소각설비(RTO),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설비(VRU)·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으로 시설 유지·보완하고 환경투자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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