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자수익도 줄어드는데"…기업은행, 3년간 신사업 금지에 '난감'

시간 입력 2022-02-21 07:00:05 시간 수정 2022-02-20 0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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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지난해 비이자수익 473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
1개월 사모펀드 판매금지‧신사업 진출 중단으로 수익감소 우려

<자료=기업은행 공시>

기업은행이 오랜 뇌관이었던 사모펀드 사태의 여파로 결국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어 회사의 숙원 과제인 수익원 다각화에서 다시 멀어지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사모펀드 ‘디스커버리펀드’의 판매사 중 하나인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4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의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6년 설립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판매했던 펀드로, 2017~2019년 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판매됐다. 2019년 환매가 중단된 이후 투자자들과 판매사 간 보상 문제로 마찰을 빚어 왔다.

이 중 기업은행은 이 펀드의 약 30%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판매과정에서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100% 보상을 요구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 측은 금융감독원 권고안대로 보상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상안으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의 경우 배상비율 64%,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60%, 나머지 투자자에게는 40~80% 배상비율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제재에서 금융위는 기업은행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계를 내리며 투자자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이번에 내려진 제재로 기업은행은 1개월간 사모펀드 등 판매가 중단된다. 이는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은행은 영업정지 종료 시점부터 향후 3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은행 측은 “아직 금융위의 공문이 정식으로 송달되지 않아 정확하게 어떤 업무가 제한되는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그간 비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있어 수익원 다각화가 절실한 과제 중 하나였다.

기업은행의 지난 3년간 비이자이익을 보면 2019년 5502억원이던 것이 이듬해 4739억원으로 13.9%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4738억원으로 소폭 더 줄어들었다.

앞으로 한 달간 사모펀드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이로 인한 수수료수익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업은행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디지털 신사업 진출도 당분간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기업은행은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 DT)’을 내세우며 디지털 분야 신사업 진출을 통해 수익원 다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윤종원 행장도 ‘쉽고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IBK’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2023년까지 디지털 고객 800만명 확보와 디지털 이익 2500억원으로 확대 등을 중간 목표로 정했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 일환으로 기업은행은 올 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비롯해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는 디지털그룹 산하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하고 디지털 부문 진출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수익 다각화가 각 은행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당국의 징계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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