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요건만 충족하면 내달 4일까지 가입가능

시간 입력 2022-02-22 16:21:01 시간 수정 2022-02-22 1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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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당초 금융당국이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자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 가입할 기회를 마련했다.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하되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에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추후 가입 수요 추이를 살펴가며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고용과 경제 분야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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