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백내장 보험사기 ‘신고·포상제’ 운영

시간 입력 2022-04-05 17:26:11 시간 수정 2022-04-05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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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병·의원의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특별대응에 나섰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1일까지 70일간 손해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에 지급한 보험금은 2689억원으로 조사됐다.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6.8%에서, 2021년 9.1%, 올해 2월 12.4%로 급증했다.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백내장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A보험사의 경우 백내장 수술보험금 상위 1%의 병원에서 발생한 올해 1~2월 보험금 청구액은 전년보다 60% 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소속 안과 병·의원에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를 당부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31일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제보 중 실제 수사로 이어질 경우 제보자에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해당 소비자와 의료기관은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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