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5건·2020년 31건·2021년 23건
제재 사유, 상품계약 의무·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이 다수
지난해 보험사 제재 건수가 전년보다 2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보험사 중 교보생명의 제재 건수는 5건으로 가장 많았다.
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사업보고서 가운데 지난해 제재 현황을 공시한 2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금액과 제재 건수를 조사한 결과, 보험사 20곳이 지난해 받은 제재 건수는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5.8% 줄어든 수치다. 보험사 제재 건수는 2019년 25건에서 2020년 31건으로 24.0% 늘었다가 지난해 감소했다.
교보생명의 지난해 제재 건수는 5건으로 조사 보험사 중 가장 많았다. 이 회사의 제재 건수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2건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교보생명이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3개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약관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임원 격려금은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회사에 브랜드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 생명보험사 4곳과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2곳은 각각 2건의 제재를 받았다. 1건의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흥국화재,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6곳이다.
이들 보험사의 제재 사유 대부분은 상품계약 의무 및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등 금융당국 소관 분야였다.
이밖에 미래에셋생명은 옛 PCA생명보험 정기 세무조사, 신한라이프는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미제출 관련 국세청 제재를 받았고, 삼성생명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 제재 사유 대부분은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드러난 과거 사례”라며 “최근 들어 보험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된 만큼, 제재 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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