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수수료 고집하는 지방은행…‘비대면’ 소외계층 어쩌나

시간 입력 2022-04-08 17:36:07 시간 수정 2022-04-08 1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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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비 수수료 최대 2배 차이…지방은행 수수료 수익은 매년 증가
창구·ATM 선호 고령층에 차별적 수수료 부과 지적…비대면 금융교육 늘려야

지방은행의 오프라인 송금‧인출 수수료가 시중은행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각 지자체 지정 금고로 지정되는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방고객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또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지방을 근거지로 이들 은행의 업무 수수료 정책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기에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전한다.   

실제 지방은행 5곳의 수수료수익은 모두 지난 3년 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경남·대구·전북은행의 경우 3년 연속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시중은행 대비 최대 두 배 높은 인출 수수료…지방은행이 지방고객 외면?

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방은행 5곳(BNK부산‧경남‧DGB대구‧전북‧광주은행)의 자동화기기‧창구 수수료가 시중은행에 비해 많게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3만 원을 은행창구를 이용해 타행으로 송금을 할 경우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은행은 모두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시중은행 3곳(KB국민‧IBK기업‧NH농협은행)은 500원, 2곳(신한‧우리‧하나은행)은 600원의 수수료가 책정돼 있다. 동일 조건에서 지방은행은 일반 시중은행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셈이다.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금액을 업무시간 이후 자동화기기로 타행에 송금을 할 경우, 부산‧경남은행은 1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전북은행은 800원, 대구은행은 750원의 수수료가 각각 부과된다.

반면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은 같은 조건에서 500~600원의 수수료가 책정돼 있어 차이를 보였다.

마감시간 후 당행 ATM으로 현금 인출을 할 때도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했다. 대구은행(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의 지방은행은 모두 600원의 수수료를 물지만, 일반 시중은행은 50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기업은행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의 경우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지방일 수록 은행을 찾는 빈도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적금 가입 비율을 보면 60대 이상 적금 가입자의 80.9%가 대면 가입을 진행했다. 

비대면 채널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대로 부터 거둬 들이는 수수료 수익을 유지하고자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은행의 수수료·이자수익이 전체 이익의 9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거래 고객이 적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때문에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비용절감을 상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모바일, 인터넷뱅킹 등이 있지만 고령 고객들의 경우 불안감과 불편 때문에 대면거래를 선호하는데 이런 고객들을 더 차별해서 수수료를 높게 매기는 것은 은행이 공공성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등 취약층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 절감과 함께 은행 차원의 비대면 금융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은행. <사진=각 사>

◆ 시민단체 “수익성 찾느라 공공성 외면…소외계층, 비대면 금융교육 확대 필요

이에 대해 지방은행 측에서는 대면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이 극히 적은데다가, 여러 제도를 통해 수수료를 면제‧감면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일례로 6개 지방은행에서 공동 발행하는 입출금 통장인 ‘뱅크라인’ 계좌로 영업시간 내 출금,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영업시간 외 혹은 타행 ATM을 사용하면 수수료가 붙는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 공동 뱅크라인 통장 이용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대면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이 거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방은행 관계자도 “수수료 측정은 금융기관의 고유 권한이고 이용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돼 있어 반드시 지방은행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은 여전히 창구나 자동화기기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무인 ATM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익도 상당한 만큼 저조한 대면창구 이용률을 이유로 높은 수수료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방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몇 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경남은행은 △2019년 993억원 △2020년 1153억원 △2021년 1164억원의 수수료수익을 거뒀으며 대구은행은 △2019년 1256억원 △2020년 1379억원 △2021년 1559억원을 각각 벌어들였다. 전북은행도 △2019년 319억원 △2020년 381억원 △2021년 420억원을 수수료 수익으로 얻었다. 부산은행의 경우 △2019년 1637억원 △2020년 2148억원 △2021년 1965억원, 광주은행은 △2019년 708억원 △2020년 802억원 △2021년 723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방은행이 점포 유지비용을 이유로 수수료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구조라면, 금융취약층에 대한 인터넷뱅킹 금융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집계에 따르면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 등 5개 지방은행의 작년말 기준 점포(영업점+출장소) 수는 801곳으로 전년동기 856곳 대비 55곳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방은행의 점포 폐쇄가 빠르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료 이용이 가능한 비대문 진입 경로를 확장하자는 취지다.

금융권 관계자는“비대면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으로선 수수료 감면이나 우대금리를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게 현실”이라면서 “노인 등 취약층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 절감과 함께 은행 차원의 비대면 금융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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