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 상품, 장애인 가족 해결사로 나선다

시간 입력 2022-06-11 07:00:03 시간 수정 2022-06-10 15: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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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탁, 사망시까지 가입하면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혜택
의료비‧교육비 목적으로 月 150만원까지 중도인출 가능

<자료=각 사>

#. 10대 자폐성 지적장애인 아들을 둔 A씨는 최근 노후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자신과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홀로 남겨질 아들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서다.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며 재테크로 적립한 부부의 재산을 물려준다 해도, 친척 혹은 제3자가 장애인 아들 몰래 가로챌 것 같다는 불안감이 앞선다. 은행을 찾아간 A씨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신탁 상품을 소개받고 가입하게 됐다.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특화 신탁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성인이 돼도 스스로 자산 관리를 하기 어려워 자칫 보호자 사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품들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상품은 장애인 사망 시점까지 가입할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제3자의 재산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중도 해지가 불가하나,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교육비 목적에 한해 월 150만원까지 중도 인출은 허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장애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 상품 등을 출시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KB한울타리신탁’을 판매해 오고 있다. 우리은행도 같은 해부터 ‘우리장애인사랑신탁’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고객에게는 장애인 용품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수수료도 면제된다.

하나은행은 2019년 서울시와 손잡고 장애인의 유언대용 신탁을 운용해 왔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는 지난 2010년 출시된 유언대용신탁 상품인 ‘하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내 장애인 신탁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장애인 신탁상품인 ‘신한 S Life Care 장애인 신탁’을 내놓았다. 법에서 정한 장애인이 가입 가능하며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장애인이 직접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자익신탁형’과 부모 혹은 제3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타익신탁형’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스로 자산 관리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제도와 상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도 아직까지 신탁상품은 ‘자산가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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