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 사익편취 규제대상 12곳에서 36곳으로 증가

시간 입력 2022-06-08 17:48:10 시간 수정 2022-06-08 1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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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자회사 15곳 새롭게 포함
지주사 GS 자회사도 13곳 규제대상 올라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GS그룹(회장 허창수)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이 12곳에서 36곳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집단 중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이 두 번째로 많았다.

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2년 5월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GS그룹은 전체 90곳 중 36곳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이었지만 개정 이후로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GS그룹에서는 지주사인 GS와 GS건설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모두 2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GS는 허창수 회장 지분 4.75%를 비롯해 총수일가 지분율은 44.86%, GS건설은 허창수 회장 지분 8.28%를 포함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2.24%를 각각 보였다.

특히 GS건설이 새롭게 규제대상 기업에 포함되면서 GS건설의 자회사들도 대거 규제대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15곳이 새롭게 규제대상 기업에 포함됐는데 △글로벌워터솔루션 △디씨브릿지 △부천영상단지관리 △비에스엠 △에네르마 △옥산오창고속도로 △은평새길 △자이가이스트 △자이에너지운영 △자이에스텍 △지베스코 △지씨에스 △GS엘리베이터 △지피씨 △케이에코새먼어업회사 등이다. 특히 수처리사업 관련 회사인 글로벌워커솔루션과 목조모듈러주택 회사인 자이가이스트,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회사인 에네르마 등 신사업 관련 회사들도 포함됐다.

GS의 자회사 △GS글로벌 △GS리테일 △GS벤처스 △GS스포츠 △GS에너지 △GS E&R △GS EPS 등7곳도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13곳도 규제대상에 올랐다. 지주사인 GS와 GS건설을 포함해 △보헌개발 △삼양인터내셔날 △삼양통상 △삼정건업 △센트럴모터스 △승산 △옥산유통 △위너셋 △GS네오텍 △켐텍인터내셔날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한 곳은 승산의 자회사인 인아츠프로덕션이다.

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이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20%를 넘어서면서 자회사들이 대거 규제대상에 올랐다“며 ”GS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 집단들도 규제대상 기업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편 GS그룹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12곳에서 36곳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58개 대기업 집단 중 규제대상이 대방건설(38곳 증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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