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규모 1조원 시대…합동대책반 신설 ‘한 목소리’

시간 입력 2022-06-14 17:52:30 시간 수정 2022-06-14 1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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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육박…지능형 사기 늘어
특별법 제정에도 6년간 보험사기 ‘껑충’…정치권·기관, 합동대책반 신설 공감대

9434억원. 2021년 한 해 동안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규모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도입됐지만,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매년 수백억원씩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별법 제정 이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적발 금액이 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는 특별법에 ‘실효성’이 부족해 사기 사례가 늘어난 결과라고 지적한다. 특별법은 도입 이후 6년간 법 개정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보험사기 적발금 해마다 늘어…지능형 범죄 사례도 급증

14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적발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0년 8986억원에서 지난해 9434억원으로 5.0% 늘었다. 이 가운데 손해보험 관련 적발 금액은 8879억원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03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지난해 943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6년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처벌 강화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험사 손해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보험업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특별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브로커와 병원의 공조 범죄, 의료업 종사자의 사기행위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는 양상을 보이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를 일으킨 병원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수는 944명, 1138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54.3%, 49.3% 급증했다. 적발 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보험사기 규모도 2020년 6646억원에서 지난해 6988억원으로 5.1% 증가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지능화·조직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마케팅을 가장한 보험사기 유인행위에 대해 사전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업 분야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년 수천억원이 넘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발생하지만, 이를 온전히 환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보험사기 적발 금액 3조8931억원, 3583억원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각각 15.2%, 17.0%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은 물론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경제범죄”라고 강조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정책 토론회'<사진=김기율 기자>

◇특별법 개정 의견 청취…‘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눈길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배경으로 특별법의 한계성을 꼽았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정책 토론회’에서도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처벌 강화 △보험금 환수권 도입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등의 내용을 추가해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정부합동대책반에 신설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은 지난 2009년 총리실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설치된 바 있다. 그러나 합동대책반은 2019년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고, 현재 운영 중인 비상설 회의체인 ‘보험조사협의회’의 경우 실행기구로서의 성격은 다소 제한됐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현재 경찰청 산하에 금융위, 금감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책반을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보험사기는 일상생활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만큼, 보험사기 대응 체계에서 범죄 예방과 수사를 고유 직무로 수행하는 경찰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며 “경찰은 실제 보험사기 수사의 대부분을 수행해온 책임수사기관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경찰청 소속 합동대책반을 설치하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직의 기능과 역할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합동대책반의 기능과 역할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정보의 통합 관리 등으로 국한하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것들은 금융위원회에 맡겨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준 손해보혐협회 부장은 “합동대책반의 주무를 국무총리실로 할 것인지, 수사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으나, 핵심 기능은 합동 수사를 통한 적발 강화에 있는 만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더라도 사무소 소재지는 수사 자료 반출의 우려 등을 감안해 경찰청 내에 두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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