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이외 무주택자도 LTV우대제도 적용

금융위원회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LTV를 8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늘어나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을 발표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일환으로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단계적으로 대출규제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 상관없이 LTV가 최대 80%로 완화된다. 현재 투기 또는 투기과열지역에서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소득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LTV 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 확대 검토키로 했다.
과거 주택을 구매했으나 현재 매도해 무주택인 가구에 대해서도 LTV 우대제도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우대조건 대상은 아니지만 부부합산소득이 9000만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LTV 50~60%까지 적용해준다.
LTV 완화 정책은 은행 등 5개 금융업권의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3분기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지만 차주 보호를 위해 규제 시행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해도 대출 실이 되지 않았으면 LTV 80% 적용 가능하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건전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과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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