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중앙회 통제기능도 도마 위

시간 입력 2022-06-30 18:00:48 시간 수정 2022-06-30 1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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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올해에만 60억원 규모 횡령 적발
총자산 250조원인데…금감원 직접 관리 못해
지역별 제왕적 이사장 행태 지적도

<사진 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수십억원대 횡령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통제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중앙회 측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자산 규모 250조원이 넘는 대형 금융기관 통제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감독권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강원 강릉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22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일으킨 직원 2명이 경찰서를 찾아 횡령·배임 사실을 자수했다.

◇장기간 횡령에도 중앙회 인지 못해

이들은 중앙회의 감사 과정에서 지점의 회계 장부와 실제 보유 현금이 22억원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앙회의 감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본격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서울 송파구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한 직원이 고객 예금 등 40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며 자수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 예금을 임의 해지해 횡령한 후,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고객 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자행했다.

일련 사건의 문제는 범행이 장기화하는 동안, 관리 기관인 중앙회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총자산 253조원, 금고 수 1297개의 거대 조직을 관리·감독하는 중앙회의 역할론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스템을 개편 및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상호금융인데…금감원, 새마을금고 직접 못 다룬다

새마을금고 횡령 사건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12건 △2017년 16건 △2018년 25건 △2019년 21건 등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회 고위직이 대출 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달 중순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중앙회 전직 고위직을 구속기소했다.

금융권에서는 타 금융기관 대비 새마을금고의 비리 건수가 많은 원인을 주무부처에서 찾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의 ‘상부상조’를 꾀한다는 설립 목적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맡고 있다. 같은 상호금융인 농협과 수협 역시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이다.

그러나 농협과 수협의 경우 신용·공제 등 금융사업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맡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와 중앙회가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없으면 새마을금고의 금융사업 부문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만 놓고 보면 지방은행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횡령 사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중앙회 대의원들이지난 5월 25일 서울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관 MG홀에서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사진 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법 개정에도 ‘제왕적 이사장’ 행태 여전할까

일각에선 새마을금고의 ‘제왕적 이사장’ 행태를 끊지 못하면 사건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새마을금고는 각 지역금고 이사장들이 독립경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 이사장은 각 지역금고의 인사권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회장 선출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모두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선출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은 오는 2025년부터 ‘직선제’로 바뀌게 됐다. 선거 공정성을 위해 선거 관리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지난 4월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서 총자산 2000억원 미만 지역금고의 경우 직접 선출과 대의원회 선출 중 하나를 택하도록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희동 전국새마을금고 노조위원장은 “지역금고의 70% 이상이 자산 2000억원 미만”이라며 “법안이 개정됐지만 시행령으로 인해 일선 지역금고에까지 이사장 직선제가 적용될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 감독 기능을 이관하는 게 최선이지만 중앙회와 행안부의 각자 입장이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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