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위 다시 급증…농어촌공사 횡령·음주운전 '천태만상'

시간 입력 2022-07-07 18:28:49 시간 수정 2022-07-07 18: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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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공기관 비위행위 고발 410건이나
취업규칙·업무성실 위반, 처신 문제 대부분
농어촌공사 등 일부 기관, 횡령·음주운전도

최근 5년(2017~2021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임직원 비위행위중 횡령·배임, 음주운전과 같은 강도 높은 비위 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비위행위가 다시 급증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올해 지정된 370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8개, 기타공공기관 236개)의 지난 5년(2017~2021년)간 임직원 징계처분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전체 고발 건수는 410건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법령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그 정도가 비위행위로 중할 경우 징계 처분과 함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수사·감사를 의뢰하게 돼 있다.

공공기관의 연도별 고발 건수 추이를 보면 △2017년 82건 △2018년 83건 △2019년 85건 △2020년 44건 △2021년 116건이다. 2020년 고발건수가 전년대비 절반가량 줄었지만, 지난해 들어 다시 3배 가량 급증했다.

공공기관별 고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국립생태원(51건)으로 집계됐다. 국립생태원의 경우 노조에 대한 불법파업을 이유로 지난해 노조원 개개인에게 고발 조치를 취하면서 건수가 늘었다.

그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은행(30건) △한국농어촌공사(27건) △국립중앙의료원(23건) 등에서 고발 건수가 많이 발생했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여신업무 불철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고발 건수가 대부분이었으며, ‘직원 간 폭행’ 건수도 2건에 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금전 관련 비위행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포함되는 범죄 고발이 다양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횡령 3건 △배임 1건 △금품수수 1건 △뇌물수수 2건 등 금전 관련 비위행위가 7건에 달했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고발 조치도 8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C(보통)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4등급(미흡)을 받은 바 있다.

한편 36개 공기업 중 고발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기업은 울산항만공사(17건)로 모두 ‘성실의무·복종의무·직장이탈금지’ 위반 사유였다. 그 다음은 한국도로공사(8건)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6건)’과 ‘사회공헌기금 횡령(2건)’이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7건)도 ‘부적절 처신(6건)’ 및 금품수수(1건)가 이 각각 발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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