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혁신위, 플랫폼 사업자에 보험 추천 허용
업종별 이견 첨예에도…“소비자 편익 증진 우선”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결의대회 모습 <사진=한국보험대리점협회>
금융당국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중개를 승인하며 사실상 빅테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GA) 등 기존 보험업계는 빅테크가 수수료를 취하는 과정 중 보험료 상승을 불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심의한 결과 플랫폼사의 보험 상품 취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혁신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차원의 결정으로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이 복수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맞물려 중단됐던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재개된다.
당시 금융당국은 플랫폼사의 해당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판단하고 금소법 규제 하에 서비스를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금융규제혁신을 통해 플랫폼사의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행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다.
세부적으로 금융당국이 허용한 서비스 범위는 플랫폼사가 보험 상품을 비교해 상품 계약을 추천하고 보험 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업자(보험사)와 연결하는 행위다.
이들 빅테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교·분석 등 플랫폼의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권유 가능한 상품 범위는 당초 업계에서 예상했던 CM(사이버마케팅)채널 외 TM(텔레마케팅)채널과 대면채널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을 모두 포괄한다. 다만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은 이번에 제외됐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안 간담회 현장 <사진=생명보험협회>
이에 전통 보험사와 GA는 빅테크가 정보력과 파급력 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보험 권유 활동에 뛰어들 경우 기존 주요 모집채널인 설계사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회사로 보유한 보험사나 유리한 계약 조건에 의한 일부 보험사의 상품을 적극 권유할 경우 공정경쟁 부분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측은 플랫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에 대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한 예로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플랫폼에 한해 방카슈랑스 25%룰 등을 참고해 플랫폼의 특정사 편중을 방지했다.
특히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이라는 게 금융당국 측의 견해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면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보험 산업에서 플랫폼사의 영향력이 커지면 플랫폼 권유 활동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권유를 통한 보험 가입은 소비자가 기존 CM채널보다 높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이 기존 CM상품에까지 전가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수수료 상한선 등을 명확히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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