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51일간 파업한 하청노조에 5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시간 입력 2022-08-23 17:28:09 시간 수정 2022-08-23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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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서 하청노조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안 논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500억원이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500억원 이상이지만 회사 측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하청지회로부터 피해액 전부 받아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 금액을 500억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손배소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도크 점거를 주도한 하청지회 집행부 등 노조 간부만 손배소 청구를 할지,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전체에 손배소 청구를 진행할지를 두고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

하청노조는 지난 6월 2일 파업에 들어가며 세계 최대 규모의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했고, 이로 인해 진수 작업이 중단되면서 피해가 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매출 손실, 고정비 지출, 지체보상금 등을 포함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8165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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