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통합앱 운영…은행 부수업으로 허용 추진
금융지주·대기업들 금융계열사 묶은 원앱 구축 작업에 박차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지주사 등 전통적인 금융사들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앱을 통해 모든 금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그간 가로막혔던 ‘슈퍼 원앱’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금융사에 대한 기존 법규의 유권해석 등에 나서고 하반기 중으로 법령 개정 등을 진행해 금융사의 ‘통합앱’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3일 정부 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를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활성화 방안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플랫폼 기반 금융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합‧관리하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금융 분야도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현재 금융 산업에 진출한 빅테크‧핀테크기업은 데이터와 기술을 결합해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금융사들 역시 인터넷뱅킹‧보험‧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연결하고 부가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금융플랫폼으로 발전을 추진하는 추세다.
그러나 금융사의 경우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에 추가적인 발전이 막혀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활성화 방안은 소비자들이 금융사 별 하나의 통합 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비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데 있다.
업무범위 제한 및 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사가 고유의 강점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빅테크의 경우 모회사가 각각 자회사인 증권과 손해보험, 은행(뱅크)과 증권을 하나의 앱에서 서비스하는 ‘통합앱(원앱)’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전통 금융사의 경우 엄격한 부수업무 규제 탓에 원앱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통일성, 소비자접근성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삼성 금융계열사 통합앱 모니모 서비스 화면 <사진=삼성금융네트웍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 △보험사의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카드사의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 △금융지주사의 통합앱 운영 단계적 확대 등 크게 4가지 지원 계획을 통해 금융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은행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금융지주사의 주요 계열사로 통합앱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지만 타 금융업종 대비 은행업 부수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업무만 부수업무로 영위 가능하다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가 개선될 경우 계열사 통합앱 운영이 부수업무로 허용되는 것은 물론 △전자문서중계업무 △본인확인서비스 △각종 플랫폼 서비스 등 비금융서비스도 영위 가능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지주사가 통합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의 역할이 제한된 데 따라 통합앱을 운영하더라도 고객 편의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지원에 따라 빅테크에 대항할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금융 플랫폼의 판도가 뒤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KB, 신한 등 주요 금융지주사에 이어 삼성 등 대기업 금융계열사 등이 원앱 구축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지원 정책에 따라 빅테크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신성장동력 마련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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