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0억원 배상’ 론스타 사태 진실 규명 긴급 토론회 개최
“정부·전현직경제관료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 제기 소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약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이 정부의 소홀한 대응 탓이라는 지적이 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진행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론스타 외환은행 매입 사건은 김대중 정부 당시 매각돼 노무현 정부 내내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헐값매각' 의혹을 제기했던 건이다. 이번 판결에 앞서 여야 간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에 의해 부실매각 의혹과 더불어 론스타와 소송의 부실 대응 책임까지 재부각된 양상이다.
1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첫 발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자인했음에도 모피아(경제관료+마피아)가 제대로 문제 삼지 않아 패소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 적용은 금융당국의 판단과 무관하게 외국계 산업자본 2조원이 넘을 경우 자동으로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론스타가 2008년 9월 일본 골프장을 비롯해 아수엔터프라이즈, 솔라레 호텔 등 산업자본을 2조원 넘게 보유해 스스로 비금융주력자임을 인정한 사실을 금융당국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교수에 따르면 애초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부적격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ISDS 제소 권한도 발생할 수 없다. 전 교수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토대로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스스로 포기해 배상 판정을 피할 가능성조차 놓쳤다"고 말했다.
이어 노주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변호사는 “ISDS는 미국계 사모펀드가 즐겨 사용하는 투자 수단 중 하나”라며 “본질은 소송이 아닌 외국인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차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론스타 사태 진실 규명을 이뤄지기 위해서 정부가 ISDS 최종판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료 비공개’의 근거로 들고 있는 ISDS 중재판정부 절차명령 1~5호 조항도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경영권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매각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에 배상금 등 약 6조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지난달 31일 ISDS는 한국정부에게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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