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막 오른 금융권 국감…공매도 규제·론스타 책임론 등 설전

시간 입력 2022-10-06 17:32:05 시간 수정 2022-10-06 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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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불법 공매도 제재 법안에 한 목소리
김 위원장, 불법 공매도에 법인명 공개 법안 추진
김 위원장 “은행법 ‘비금융주력자’, 론스타에도 동일 적용”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금융권의 현안을 다루는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매도와 론스타 사태, 안심전환대출 실효성 등과 관련한 이슈들을 쟁점으로 진행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법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도 주택가격 기준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 공개 법안 추진”

여야는 공매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내며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127회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당국 조치를 받았지만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4조 4항 탓에 단 한 번도 그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공매도 127건 중 국내 증권사의 위반 사례는 8건이고 나머지 94%는 외국인이 일으켰다”며 “외국 내 증권사는 사업보고서에서 사후 공개가 되지만, 외국인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개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감을 표하며 법 개정의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실명제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이며, 법인명 정도는 공개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라든가 시장조치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진행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며 “주식시장의 우려는 알고 있으며, 신경 쓸 것이지만 공매도와 관련된 구체적 언급을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공매도 금지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백 위원장은 "여기서 금융위원장이 발언 시 시장에 미치는 파장 여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실시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론스타 책임론, ‘비금융주력자’ 은행법 적용 설전

이른바 ‘론스타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도 펼쳐졌다.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 당시 금융당국이 은행법을 달리 적용해 국내 금융정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자문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은행법상에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와 관련해 내·외부인을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법이 특별할 것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와 관련해 은행법을 달리 적용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 측 대리인인 김앤장이 준비한 서면에 따르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온다”라며 “이를 근거로 국내 은행법 전문가의 의견을 내세웠는데, 그가 현(現)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2011년 보도자료에서 은행법 적용에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김앤장 의견서가 나온 시기에는 입장이 변했다”면서 “2006년 금융위가 론스타에 주주명부를 요청했고, 2007년엔에는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판정을 보류했다”고 질타했다.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우리 정부에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한화 약 292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우리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 금지 조항에도 불구,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인수를 허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약 3000억원에 달하는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김용재 상임위원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외국인에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원칙적으로 힘들 것이라 이야기한 것”이라며 “론스타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있어 이를 전수조사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국내 비금융주력자와는 다르게 특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외국계 은행의 경우 해외 법인 등 특수관계인을 전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을 똑같이 적용하되 국내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도 은행법을 달리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관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며 "이에 따라 2009년 은행법이 개정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 실효성 도마위…기준 상향 가능성 내비쳐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고금리 시대 앞 서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내놨으나,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기준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이 한 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이며,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더 나온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주택가격 수준으로 공고를 내지 않아 최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소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선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애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심전환대출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금융정책상품이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것이 골자다.

다만 지난달 30일까지 12일간 접수를 진행한 결과 3억원 이하 주택의 안심전환대출 총 신청건은 2만5954건, 누적액은 2조3629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준비한 대출 한도인 25조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 기준(주택가격 3억원 이하)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특히 서울 기준으로는 비합리적인 것이 맞다”며 “안심전환대출 신청 상황에 따라 주택가격 기준을 더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신점환대출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초기 기준을 타이트하게 잡은 것”이라며 “재원 여유 시에는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애로에 대응하고자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4조원에 달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키로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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