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대출금리 일부 불합리…금리 산정체계 검토할 것”

시간 입력 2022-10-24 17:47:15 시간 수정 2022-10-24 17: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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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금리 법적비용에 예금자보험료·지준금 등 끼워 넣어
민병덕 의원 “대출차주에게 덤터기 씌우는 행위” 비판
금감원, 금리 산정체계 점검하고 개선 약속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 주요 시중은행이 수신 상품 운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시중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불준비예치금 등 대출과 무관한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해왔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를 비롯해 지불준비예치금, 교육세를 끼워 넣고 차주에게 부담을 전가한 비용만 총 10조20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준비예치금은 각 은행이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언제든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법정 지급준비율은 7%이다. 지급준비금을 대출이자에 포함시킨 은행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으로 지난 5년간 전가한 규모만 1조1822억원에 달한다.

민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은행을 납부의무자로 명시한 교육세 역시 5대 시중은행 모두 대출이자에 포함시켰고 그 비용만 5년 동안 8186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은 이러한 법적비용 전가 행태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기관으로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리 산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은행이 대출이자 산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적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한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의 지적에 이날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수신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며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정리하고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법적비용 환수에 대한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출이자 관련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은행에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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