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대인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친환경차량 보급확대 맞춰 보상 기준 현실화

<사진=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서 정한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다.
금감원은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을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약관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또 경상환자는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끔 변경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된다. 일부 의원급에서 상급병실만 설치하는 등 현행 표준약관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해 소비자 권익을 높인다.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 수리 시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해 교환 수리한다. 또 대불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한다.
친환경차량 보급확대에 맞춰 보상 기준도 현실화한다.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등 배기량만을 고려해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화한다.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한다.
새 약관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단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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