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개인실손보험 비교표.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단체실손보험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된다.
또 기존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재개할 경우 전에 가입했던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해 가입자 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그동안 보험회사는 법인 등 단체실손보험 계약자를 통해 중지제도와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왔지만, 내년부터 종업원 등 피보험자에게도 관련 내용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중지제도 개선으로 중복가입된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할 경우, 1계약당 연평균 약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나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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