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만 45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시간 입력 2023-01-06 16:36:37 시간 수정 2023-01-06 1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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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희망퇴직은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미래에셋증권은 희망퇴직을 신청한 이들에게 24개월 급여와 최대 80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5년의 학자금지원, 전직 지원 직원들을 위한 3개월 유급 휴직 급여 및 전직지원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희망퇴직이 단순 위로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전직 직원 휴직 부여 △장기간 자녀학자금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등 직원이 원하는 일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최근 급격한 기술과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전직 등에 대한 직원들의 니즈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며 ”그간 가족돌봄과 육아, 재무적 상황 등 개인사유에 의해 직원들의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은 없으나 직원들의 요청으로 이번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희망퇴직은 인력감원이 목적이 아니라, 재취업교육을 통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향후에도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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