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發 ‘이체 수수료 면제’ 확산 분위기…“100억 수익 보다 더 큰 성장계기 마련”

시간 입력 2023-01-13 07:00:03 시간 수정 2023-01-13 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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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기업銀 등 이체수수료 면제 실시…타 시중은행도 적극 검토
전체 수수료이익서 이체수수료 등 비중 낮아 면제 가능성 커

시중은행들이 ‘이체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거나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실시한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에 이어 타 시중은행들도 내부 논의에 돌입했다.

이체수수료가 전면 면제될 경우 비이자수익에 들어가는 은행 수수료수익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만큼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고객 만족도 증대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용구 신임 신한은행장은 앞으로 신한은행의 온라인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뱅킹 ‘뉴 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시 받는 수수료(500원),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300원)이 영구적으로 면제된다.

이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체수수료 면제 검토에 나섰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도 최근 “타행 이체 수수료 무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등도 내부적으로 수수료 면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자체는 전 은행권에서 신한은행이 최초는 아니다. 앞서 지난 2019년 기업은행은 이체 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면제 기간을 연장해 왔다. 올해도 기업은행은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기에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지 않더라도, 취약계층 고객이나 특정 상품‧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이 확산되면서 은행 수수료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SC제일은행은 최근 파킹통장 상품을 출시하고 첫거래 고객에 대해 이체수수료 및 인출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요 시중은행들도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키로 했다. 수협은행은 아예 영구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에 한해서는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그간 은행권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내걸어 왔다. 비이자이익의 상당 부분은 수수료수익이 차지하고 있어, 수수료수익이 감소하게 되면 비이자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은행권은 전체 수수료수익에서 일반 이체수수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이에 따른 이익보다는 고객 만족도 증대에 가치를 둔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온라인 이체 수수료 면제를 시행키로 한 신한은행에 따르면, 온라인 이체 수수료 수익은 약 100억원 가량이다. 신한은행의 전체 수수료수익이 9000억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수수료 면제를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 그간 수수료수익 자체는 눈에 띄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은행은 모두 소폭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국민은행의 수수료수익은 9851억원으로 전년 동기 9396억원보다 4.8% 증가했으며 신한은행도 9413억원에서 9601억원으로, 하나은행은 6251억원에서 6480억원으로 각각 2.0%, 3.7%씩 늘었다.

단, 우리은행은 이 기간 동안 7456억원에서 7378억원으로 수수료수익이 소폭 감소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증시 불안으로 펀드, 방카 판매가 전년 대비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등이 수수료 없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오며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며 “비대면의 경우 이체 수수료는 대부분 면제되고 있어, 영구 면제가 된다고 해도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에 더 큰 성장동력 마련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택하는 은행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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