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KT·LGU+, 기업메시징 저가판매 과징금 부과 적법”

시간 입력 2023-01-17 15:00:39 시간 수정 2023-01-17 1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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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각 사>

문자 전송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KT 20억원, 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양사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8년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라며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양사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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