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의결권 제한 주식 비중 2년 새 8%p↑…대기업 상장사 중 3위

시간 입력 2023-02-24 16:56:43 시간 수정 2023-02-24 16: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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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제한 주식 1372만주,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비중 7.64%
총수가 있는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6위
지난 2020년 0%, 증가폭으로는 3위 올라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인 삼성생명의 의결권 제한 주식 수가 2년 새 1372만주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 영향이다.

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7곳 중 총수가 있는 40곳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오너일가·계열사·공익법인) 주식의 의결권 제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의 의결권 제한 주식 수는 1372만주다.

삼성문화재단이 보유한 936만주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유한 436만주의 의결권이 제한된 데 따른 수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정거래법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처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른 삼성생명의 의결권 있는 전체 주식(1억7957만4779주) 중 의결권 제한을 받는 특수관계자 주식 비중은 7.64%다. 2년 전인 2020년 말 기준 의결권 제한 주식이 없어 비중이 0%였던 것과 대조된다.

해당 지분율은 에스원(10.72%), 카카오(10.71%), 삼성전자(10.11%), 이노션(9%), 호텔신라(8.66%)에 이어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상위 6번째에 해당한다.

증가폭 기준으로는 카카오(10.71%포인트), 이노션(9%포인트)에 이어 3위다.

한편 삼성은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외에도 삼성복지재단을 공익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외에도 삼성 공익법인 3곳이 각기 보유한 주식은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화재 등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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