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폐업’ 규정 국회 본회의 통과…은행 공공성 강화 법안도 줄대기

시간 입력 2023-02-28 16:48:47 시간 수정 2023-02-28 16: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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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기주총 보고의무 상향 규정…폐업 규정 구체화 내용도 담겨
“은행 경영 과도한 간섭” 지적 이어져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안건에 표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은행업 폐업 규정을 구체화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은행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더해 초과이득세 부과, 공공성 강조 등 은행권을 옥죄는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주의를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은행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이 아닌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은행은 부실여신 변동 현황, 지출 기부금 내역, 자회사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 결과 등을 주총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정안에는 은행업 폐업 규정을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으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거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부문 철수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은행법 제55조에는 은행업 합병과 해산, 폐업 시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폐업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21년 소비자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고 기업금융 부문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일부 사업 부문 철수를 은행업의 해산 또는 폐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인가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14명 중 찬성 206명, 반대 1명, 기권 7명 등 96.26%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은행업의 경영행태 개선에 여야 구분 없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은행업 관련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치권은 지난해 금리 상승기를 맞아 막대한 이자이익을 올린 은행권을 연일 비판하며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갑작스러운 고정금리 인상을 방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은행 고정금리 신용공여 계약의 이자율 변경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직접 규정하고, 변경 금리의 산정 근거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대금리 차이 확대로 이익을 본 은행권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기존 0.03%에서 0.06%로 2배 이상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법 1조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초과이익에 별도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은행 때리기 행보에 은행권은 난감한 입장이다. 경기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은행업 특성상 법안으로 지정한 기준이 경기 불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진행한 포용금융도 무의미해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사회공헌 확대, 긴급 자금 공급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지난해 실적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과 경영 간섭 등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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