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계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낙제점’…IBK저축 수용률 1% ‘꼴찌’

시간 입력 2023-03-03 07:00:03 시간 수정 2023-03-02 1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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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개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10%대…대형저축銀 40%대와 차이 커
국책은행 자회사 IBK저축은행 1.23%에 불과해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대형 저축은행과 견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차주의 이자부담이 커진 가운데 금융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 수용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주계 저축은행(신한·KB·하나·우리금융·NH·BNK·IBK저축은행) 7곳의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16.63%로 집계됐다. 이는 대형 저축은행(SBI·OK·웰컴·한국투자·페퍼)의 평균 수용률(42.63%)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용률을 기록한 곳은 IBK저축은행이었다. 작년 하반기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1465건에 달했지만 수용건수는 18건에 불과해 수용률은 1.23%로 저조했다.

같은 기간 하나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은 각각 8.32%, 9.62%로 평균 수용률보다 낮았다. 이어 △NH저축은행 14.47% △신한저축은행 17.81%를 기록했고 우리금융저축은행이 54.89%의 높은 수용률을 보여 지주계저축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건 지주계 저축은행의 하반기 운영 실적이 상반기보다 대체적으로 5%포인트(p) 이상 올랐지만 IBK저축은행만 유일하게 6.8%에서 1%대로 하락했다.

이자감면액 기준으로 봤을 때 지주계 저축은행 중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신한저축은행으로 작년 하반기 총 6200만원의 이자를 감면해줬다. 감면액이 가장 적은 곳은 NH저축은행으로 100만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이자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부터 법제화됐다. 차주의 신용 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와 사유를 차주에게 통지한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이자부담을 완화할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수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취약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에서 특히 수용률이 저조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예·적금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조달 비용이 상승해 수익성이 낮아졌는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조건마저 완화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할 소지가 크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축은행마다 내부적 기준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수용률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제도를 손질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은행이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등으로 평균금리가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한다.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권리를 적극 활용하고 금리를 투명하게 공개해 은행별로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같은 내용으로 시행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익명을 요구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저신용 차주 비율이 큰 만큼 시중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업권별로 기준을 세세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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