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카드사 금리인하요구 16만건…현대카드 70%대 수용률 ‘톱’, 비씨카드 ‘최하위’

시간 입력 2023-03-07 07:00:04 시간 수정 2023-03-06 18: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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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52%대…절반 수준 그쳐
현대카드, 수용률 70%대 기록…카드사 중 유일
삼성카드,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 9만건대 ‘최다’

국내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수용률이 전체 신청 건수 중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대카드가 카드사 중 가장 적극적인 수용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금리인하요구권 전체 신청 건수는 16만56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카드였다. 삼성카드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9만3259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57.8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카드의 뒤를 이어 △하나카드 2만6315건 △신한카드 1만4830건 △롯데카드 9622건 △현대카드 8439건 △KB국민카드 6548건 △비씨카드 3314건 △우리카드 3297건 등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이들 8개 카드사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52.29%에 그쳤다. 특히 비씨카드와 삼성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등은 평균 이하 수준의 수용률을 보였다. 8개 카드사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비씨카드였다. 비씨카드의 경우 수용 건수가 540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수용률은 16.29%로 전체 카드사 중 유일하게 10%대의 수용률을 보였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삼성카드 역시 수용률은 평균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 삼성카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는 4만6089건으로, 수용률은 49.4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밖에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 역시 수용률이 각각 46.38%, 40.97%로 40%대에 머물렀다.

반면 현대카드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는 6228건으로, 수용률은 73.8%에 달했다. 70%대가 넘는 곳은 전체 카드사 중 현대카드가 유일하다.

현대카드의 뒤를 이어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등이 60%대의 수용률을 보였다. 신한카드의 경우 수용 건수 1만114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수용률은 68.20%에 달한다. 뒤를 이어 롯데카드는 6587건의 수용 건수를 보이며 수용률 68.46%를 기록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취업이나 승진, 매출액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이 개선될 경우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됐으나, 안내 및 공시가 구체화되지 않아 이용률 자체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19만1000건으로 57.96% 증가했다. 이에 반해 수용률은 2019년 48.6%에서 지난해 상반기 28.8%로 19.8%p(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제도를 손 본다는 계획이다. 우선 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금리인하여부 심사 시 승인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용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보완해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 정보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수용률 산정 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공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한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사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심사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업 협회 등과 협력해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와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올 상반기 중 완료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시장변동성 확대 등에 편승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등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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