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10곳 중 4곳, 올해 실손 보험료 올려…지난해는 7곳 인상
경과손해율 113.7%→100.9%, 12.8%포인트 개선에도 상반된 행보
지난해 손보사 10대 비급여 실손 지급액, 전년比 6.6% ↓
최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지급 심사 강화로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6.6% 줄어드는 등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10개 손해보험사 중 올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사는 총 4곳이다. 지난해 7개 보험사가 최대 10.6%(삼성화재)를 인상한 데 이은 추가적인 행보다.
세부적으로 지난 2022년 말과 비교한 올해 보험료 인상률은 △DB손해보험 15.1% △한화손해보험 10.9% △메리츠화재 10.1% △농협손보 8.0% 등이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와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 등 3대 비급여가 담보로 포함된 상품의 인상률이다. 이들 중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에도 각각 6.4%, 2.1%씩 인상했었다.
이는 직전 연도 말 대비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남녀 각 연령별 영업보험료 인상률에 해당 성별 연령의 직전 연도 보험료수익 비중을 곱해 산정한 수치다.
지속적인 손해율 누적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게 손해보험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기 절반이 실손 등 보장성보험에서 나타났을 정도로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는 상당한 수준”이라며 “최근 들어 보험 심사 강화로 비급여 지급액이 줄었지만 여전히 130% 내외의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손 지급 심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손해 수준이 유지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실손의료보험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원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5년 이내 실손의료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손보사의 경과손해율이 직전 연도 대비 개선됐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두 자리 수 인상과 같은 과도한 부담을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09년 표준화 이후 각 담보별 경과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의 비율로 산출한 손해보험사 10곳의 단순 평균 표준화실손의료보험 경과손해율은 지난 2021년 113.7%에서 지난해 100.9%로 12.8%포인트 개선됐다.
그럼에도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인상률은 더욱 높았다.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인 7개 손보사는 올해 들어 일제히 10% 이상 보험료를 인상(기본형 합계 기준)했다. 특히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무려 50%나 올렸다. 해당 상품의 단순 평균 경과손해율이 지난 2021년 97.5%에서 지난해 81.3%으로 16.3%포인트 개선된 것과 크게 상반되는 행보다.
특히 금융당국의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지급 심사를 강화하며 주요 비급여의 지급보험금을 줄이고 있다는 점 에서 인상기조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10대 비급여 등 지급보험금 통계’에 따르면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 평가되는 △도수치료 △백내장수술 △비급여약제 △오다리교정술 △재판매가능치료재 △하지정맥류 △맘모톰절제 △하이푸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등의 지급보험금은 지난 2021년 3조698억원에서 지난해 2조8665억원으로 6.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9.0%에서 26.2%로 2.8%포인트 개선됐다.
업계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30% 내외의 손해율이 지속되는 상황이 그 근거다. 다만 판매회사의 손해율을 보험료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시도는 보험 신뢰도와 결부되는 만큼 가격정책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손 쉬운 보험금 인상이나 보장성 축소는 결국 실손보험에 대한 이미지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막대한 수익률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지나친 이윤추구는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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