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빅4 손해율 80.5%…전년比 0.5%p↓
KB손보·현대해상·삼성화재·DB손보 순 개선폭 ↑
당국 “손해율, 안정적 추세 전망…보험료 인상 고려”
손해보험사 빅4의 지난해 손해율이 전년 대비 일제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손해보험의 개선폭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손보사뿐만 아니라 전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또한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당국은 손해율 개선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 빅4(삼성·현대·KB·DB손해보험)의 손해율은 80.5%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1.0%) 대비 0.5%p(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뜻한다. 통상 보험업계는 78~80%의 손해율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해당 수준에 접어들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손해율 개선폭이 가장 큰 곳은 KB손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KB손보의 지난해 손해율은 80.2%로, 전년(81.5%) 대비 1.3%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개선폭이 큰 곳은 현대해상이었다. 현대해상의 손해율은 2021년 81.2%에서 지난해 80.3%로 0.9%포인트 하락했다. 이밖에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이 각각 81.7%(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 79.4%(0.1%포인트 하락) 등 일제히 감소했다.
대형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중소형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0.9%포인트 하락한 81.3%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형사의 손해율을 크게 개선한 데는 한화손해보험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손해보험의 지난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79.6%로, 전년(83.7%) 대비 4.1%포인트 하락했다. 뒤를 이어 개선폭이 큰 곳은 롯데손해보험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롯데손해보험은 0.1%포인트 하락한 87.8%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메리츠화재와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은 전년 대비 손해율이 증가했다. 특히 MG손해보험의 경우 전년 대비 손해율이 큰 폭 늘어났다. MG손해보험의 지난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115.8%로, 전년(100.6%) 대비 15.2%포인트 증가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포함해 손해율이 100%를 넘는 곳은 MG손해보험이 유일하다.
뒤를 이어 흥국화재와 메리츠화재는 각각 89.4%(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 79.1%(77.5% 증가) 등을 기록하며 손해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며 지난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5년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손보사 13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2%로, 지난 2017년 80.9%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2019년 92.9%까지 올랐던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차량 운행량이 줄어들며 2020년 85.7%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후 2021년 들어서도 85.7%를 기록하는 등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향후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자동차 보험료를 유도하는 등 보험료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에도 자동차 사고율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손해율은 한동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동차 사고율은 △2018년 18.8% △2019년 17.8% △2020년 15.5% △2021년 15.2% △2022년 15.0%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개선된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의무화’ 및 ‘대인II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등 자동차보험 제도 또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국은 올해부터 경상환자의 대인배상II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하도록 했다.
제도 개선 전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 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잉진료 유발과 보험금 누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아울러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한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됐다. 이에 따른 보험금도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맞춰 지급되는 것으로 개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의무화, 대인II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등 올해부터 시행중인 제도개선 효과 및 보험사의 월별 손해율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손해율 관리가 지속될 경우 실적에 부함하는 보험료 조정, 보상기준 합리화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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