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뇌관’ 시각에 부동산 PF 및 유동성 우려 일축
금융위 모니터링 강화 천명에도 ‘관리주체는 행안부’ 한계 존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겹치며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유동성과 PF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부실 우려를 일축했지만,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양새다.
◇커지는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뇌관 지목된 새마을금고
최근 몇 년간 금융사들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내세우며 부동산 PF를 적극적으로 취급해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6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6000억원 급증했다. 그만큼 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부동산 PF 리스크는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건설사들이 건설업 불황으로 고금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그 파급 효과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연체율은 2019년 말 2.49%에서 2020년 말 3.49%, 2021년 말 4.08%, 지난해 말 7.67%까지 상승하다가 지난 1월 9.23%까지 급등했다.
관련 대출의 연체액은 지난 1월 말 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4조30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9000억원이 증가했다. 관리형토지신탁 사업 대출 연체액은 2021년 말 기준 60억원에서 지난해 말 602억원, 지난 1월 말 111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지적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23%의 연체율은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일 뿐,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연체율이 늘곤 있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VB 사태 이후 유동성 지원 능력도 도마 위
중앙회의 해명에도 새마을금고를 ‘부실 뇌관’으로 바라보는 금융권 시각은 여전하다. 미 SVB 파산 사태처럼 새마을금고에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뱅크런은 금융사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며 발생하는 대규모 인출 사태를 뜻한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했고, 상환준비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13조1103억원을 적립했다는 설명이다. 유동성 비율 역시 지난 2월 말 기준 평균 112.8%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 중 유동성 비율 100% 이하인 새마을금고는 480곳으로 그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다. 중앙회는 2024년 말 모든 금고가 유동성 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라 밝혔지만, 단위금고별 독립 경영하는 새마을금고 특성상 여의치 못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중앙은행으로서 유동성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동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화 나선 금융당국…감독 주체 다르다는 문제 여전
나날이 커지는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금융당국도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리스크 요인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관련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3.59%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은행권(0.25%)은 물론 카드사(1.2%), 신·농·수·산림 등 상호금융권(1.52%), 저축은행(3.4%) 등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건전성 취약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상호금융권의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도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은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에 있다. 신협과 농협, 수협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당국에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업을 들여다보려면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에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동산 대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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